전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58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가소70960 사용료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가소70960 사용료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