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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23 2016고단2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 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회사명 : 비에스 캐피탈 )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압출기 1대를 월 4,699,860원을 2년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압출기를 보관하던 중 2013. 5.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압출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렌 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출기의 보관자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압출 기를 성능이 같거나 우수한 다른 압출기로 교체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압출기를 대여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압출기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 피해자 회사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압출기를 다른 압출기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압출기에 대한 횡령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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