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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6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2:2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와인바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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