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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40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주행 하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위 E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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