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주행 하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위 E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