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뉴아반떼 X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옷가게 앞 도로를 제원사거리 쪽에서 제원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에 정차한 차량에서 사람이 내려 길을 건너려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차한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 G(여, 만 18세)의 좌측 다리 및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휀다 및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 단

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