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1:2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레니게이드 1.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