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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2 2013노2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1. 9. 1. 마약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2. 3. 18. 그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 전과)’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각 징역 1년 6월~4년이고, ② 이 사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 전과)’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1년~3년인데,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7년{= 위 4년 위 4년 × 1/2 위 3년 × 1/3}인바,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년)은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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