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11.30 2017누473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면 마지막 행부터 제2면 제3행까지 부분을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5. 12. 6. 연수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8. 11. 29. 출국하였고, 2009. 2. 14.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만료일(2012. 2. 13.)을 넘어 체류하다가 2015. 2.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로, 제3면 제14행의 “신청을”을 “신청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