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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3 2015고단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0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투숙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와 여인숙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폭력범죄의 벌금 전과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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