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5. 0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5. 08:48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및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뿐 아니라, 1차 범행 후 10일이 지나 2차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