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08 2018가단791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소64 판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소64 판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