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5 2018가단244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4가소 2372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