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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536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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