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80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