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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30 2014가단372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 201.35㎡를 명도하고, 2014. 9. 12.부터 위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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