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6노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교복을 입고 있어 청소년 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과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