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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2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0. 00:5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6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4 병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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