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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37400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4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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