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6450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001376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001376호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