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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645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빌딩 3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위 L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사실은 체당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①주식회사 L의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거나, ②현장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거나, ③체불임금이 없는 등의 사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마치 이들이 주식회사 L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위 주식회사 L 상무 M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체당금 지급 신청자 총 426명 중 267명이 주식회사 L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아님에도 마치 L이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근로내역, 통장 등 체당금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N 노무사에게 전달하고, N 노무사로 하여금 위 인원을 포함하여 허위의 노임 대장을 만들어 2011. 4. 11.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L 관리부 직원 O에게 보낸 다음 위 O로 하여금 2011. 5. 26.경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소급 신고하게 하고, 이어 O로 하여금 2011. 6. 15.경 P 등 426명과 진성 근로자들을 포함한 총 617명의 임금체불액이 3,124,185,424원에 이른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공문을 위 서울 고용노동청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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