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9.부터, 피고 C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9.부터, 피고 C는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