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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9.부터, 피고 C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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