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신분을 속인 뒤 형사합의 금,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나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기도 한 점, 원심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 외에는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력, 피해 회복 관련 당 심의 조사보고서 내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