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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9도16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8. 12. 19.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합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9. 9. 18. 변호인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보충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8. 12. 19.자 항소이유서와 2019. 9. 18.자 변호인 의견서를 각 진술하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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