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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10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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