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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3도147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 등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E, F, G, H, I, L, M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들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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