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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2 2014고단1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단1193)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C이 개업한 구미시 D에 있는 ‘E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에서 소외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매달 230만원을 지급받는 대기로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 대신 형사처벌을 받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이 위 성매매업소의 자금 관리, 종업원 교육 등의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업소 건물 2층에는 카운터와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를 갖추고, 건물 3층에는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 대기실, 주방용도의 방 1개를 갖춘 후 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000원~18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위 방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F, G과의 공동범행 F은 2012. 7. 1. C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 교육, 공과금 관리, 손님들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성매매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성매매 수익금과 법인카드로 결제한 성매매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A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 대신 형사처벌을 받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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