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6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1. 2. 13:14 경 호남 고속도로 천안방향 89.5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광주 영업소 앞에서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A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