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주변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