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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261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앞에서 길가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술을 바닥에 버려 냄새가 나 이를 씻어내기 위해 바닥에 물을 뿌리자 갑자기 화를 내며 사기그릇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이에 피해자도 넘어져 깨진 그릇에 손을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4수지 조직결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한 차례 가격한 것으로 폭행의 부위 및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손가락) 및 정도(전치 6주)에 비추어, 발생한 결과가 중하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앞선 전과의 범죄사실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취시 자신의 폭력성향을 인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만연하게 다시 술을 마시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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