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2고단980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12:00경 부천시 원미구 C병원 분만실에서 동거남 D과 사이에서 난 여자아이 1명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위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날 14:00경 위 아이를 위 병원에 그대로 둔 채 위 병원을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병원 응급일지 등
1. 수사보고(신생아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천륜을 져버린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영아를 임신하고 출산한 경위, 정신상태, 양육능력 및 피고인의 전력,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