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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우디 A6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우디 A6 차량을 수리비 1,115,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 주차장에서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G)

1.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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