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24 2020고단47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8. 19.경 부여군수로부터 2020. 8. 19.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13:46경부터 같은 날 15:54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충남 부여군 C 소재 D에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격리통지서 수사보고(D CCTV영상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 1차 검사 후 자가격리기간 중에 구직 등의 이유로 1회 외출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인하여 방역당국ㆍ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이종 전과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