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0.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팔거천 동로에 있는 햇살요양병원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거천 동로에 있는 만땅주유소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