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1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19: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마트 주인인 피해자 E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트럭 적재함에서 시가 231,000원 상당의 귤 12상자를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절취품 수량, 금액 특정 관련)
1. 마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구정 연휴 전날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귤 11상자를 즉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점,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강박행위, 병적 도벽,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