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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421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인 폐기물수입 운반업 허가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 시에서 추진하던 ‘ 재활용 가능자원 광역 수거체계 민간 대행 용역사업’ 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G가 선정되었으나, D 시가 동일한 대표자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 H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폐기물관리 법상 폐기물수입 운반업허가가 흠결되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설 연휴 전날에 이를 해결하고자 서두르는 과정에서 저질러 진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넘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설 연휴 직후 위 폐기물관리 법상 폐기물수입 운반업허가에 관하여 전 결권 자인 산업환경국장의 결재를 받은 점, D 시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료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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