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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4. 27. 선고 77나26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8민,278]
판시사항

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2호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다.

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더라도 적법한 분배절차에 의하여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1968.3.13.)과 동시에 같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수조치는 해제되고 농지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원고, 피항소인

김기원

피고, 항소인

이영화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7가합155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의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인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유

청구취지에 표시한 각 부동산(이하 본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현재 본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먼저 본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망 김성환의 소유인데 소외 김남순이 1970.10.경 당시 이미 사망한 위 김성환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전전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므로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위 김남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원인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제적등본), 을 제2,3호증(각 판결)의 기재를 모아보면, 본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래 소외 김성환으로 1966.5.6. 사망하였는데 그후 소외 김남순이 1970.10.경 위 김성환이 생존하고 있는 듯이 가장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1971.2.9.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기초로 전전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인 판결에 의하여 위 김남순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이를 무효라고 볼 것이지만 한편 위 을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불기소사건기록), 갑 제6호증(진술조서), 갑 제8호증(공소부제기 이유고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남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김남순은 위 김성환으로부터 그 생전인 1958.2.16. 본건 각 토지를 대금 140,000환에 매수하였으나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1966.5.6. 위 김성환이 사망하게 되자 편의상 그 상족인들을 경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않고 직접 위 망인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만큼 단지 위와 같은 실체관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있어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위 김남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 피고는, 본건 각 토지는 원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소유자 김성환이 자경하지 아니하므로써 같은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후 1953.3.일자미상경 그중 시흥동 574의 7 전 591평은 소외 강윤억이, 같은동 574의 6 전 114평은 소외 김인복이 이를 각 적법하게 분배받아 1959.11.경 상환을 완료한 농지로서 원고는 전자의 토지를 소유자인 강윤억으로부터, 후자의 토지를 소유자의 상속인인 소외 김종석으로부터 각 매수 인도받아 경작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권리자인 위 김성환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전전 경료된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본건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김성환소유의 비자경농지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일단 정부에 매수되었던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판결)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본건 각 토지를 소외 강윤억과 김인복이 적법하게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검증조서)의 기재를 보면, 농지개혁법 시행후인 1953.일자미상경에 본건 각 토지중 시흥동 574의 7 전 591평은 경작자 소외 강윤억 앞으로, 같은 동 574의 6 전 114평은 경작자 소외 김인복 앞으로 각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거쳐 분배되었다는 취지의 농지소표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등 관계문서가 비치되어 있음을 엿볼수 있지만 위와 같이 분배대상 농지로 되었다는 본건 각 토지의 지번, 지적은 1957.8.12에 이르러 분할전 시흥동 574의 3 전 1,444평에서 분할에 의하여 비로소 생긴 것으로 1953년도에 벌써 그와 같은 지번, 지적의 토지가 있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농지소표 외에 분할 전의 지번, 지적 또는 분할 후의 지번, 지적에 관한 상환대장 등 분배와 상환에 관한 관계문서가 작성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위 을 제3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니 만큼 달리 합리적인 사정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을 제4호증의 기재로서 본건 각 토지가 위 소외인들 앞으로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등 일련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할 수 없고 그밖에 본건 토지가 적법하게 분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에 의하여 정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그후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비록 본건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김성환 소유의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분배절차에 의하여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농지개혁법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1968.3.13)과 동시에 같은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각 토지에 관한 정부의 위 매수 조치는 이미 해제되어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김성환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소외 김성환과 김남순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후 위 김남순을 거쳐 원고 앞으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 전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점 주장 또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본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는 이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뚜렷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본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의 확인과 아울러 점유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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