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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8 2019가합4011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이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721호로 공탁한 318,452,000원 중 2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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