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34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77,195원 및 그중 43,515,795원에 대하여 2009. 4. 20.부터 200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77,195원 및 그중 43,515,795원에 대하여 2009. 4. 20.부터 2009.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