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9 2018가단2190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42,479원과 그 중 30,964,519원에 대하여 1996. 1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42,479원과 그 중 30,964,519원에 대하여 1996. 11. 2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