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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10389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42,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2011. 5. 21. 피고의 모친인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 매월 3%, 변제기 2012. 5. 21.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나. 그 후 D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6800호로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11. 6. “D는 원고에게 41,244,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판결은 2013. 11. 28.경 확정되었다.

마. 한편 D는 피고 소유의 양주시 E아파트 제301동 제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9. 5. 29. 접수 제52215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채무자 : 피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은 바 있었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237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바.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은 57,742,867원으로서, 원금 41,244,907원 및 이에 대한 연 30% 상당의 지연손해금이다)을 하였고, 그 결정문이 피고에게 2014. 2. 12.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그러자 D는 그 직후인 2014. 2. 17.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평형,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의 시세는 10층 이상의 고층일 경우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사이이고, 5층 정도의 시세는 1억 2,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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