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8호, 407호, 713호, 603호, 713호, 818호 등을 임차하여 ‘C’ 및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2014. 9. 4.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308호 등으로 안내한 후, F 등의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