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1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8. 5.부터 2017. 8. 4. 16:30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약 30㎡ 규모의 영업장에 식탁 3개, 의자 12개,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산 낙지, 도다리, 참소라 데 침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6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영업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