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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4 2018고정8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19:00경 서울 노원구 B, 2층 C 피씨방에서 과거 수감생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빌려서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서울 노원구 E상가 F호 소재 상호불상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휴대기기 매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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