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 및 판시 제2의
나. (1)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당원 2012노3518 사건)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헌법 규범적 성격을 지니는바, 해당 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리에 근거하여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동일한 행위의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최초의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는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바,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양형부당 양심적 병역거부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적인 훈련의 기피와 달리 볼 충분한 이유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거듭된 처벌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제3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원 2012노2166 사건, 당원 2012노2191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581호, 같은 지원 2012고정210, 211(병합), 342(병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