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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58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장)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헌법 규범적 성격을 지니는바, 해당 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리에 근거하여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동일한 행위의 이중처벌 주장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편성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최초의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행위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 단일한 행위여서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본훈련 불응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이상 동일한 내용의 보충훈련을 다시 부과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거듭 처벌하는 것 역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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