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7: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산 새로 5번 길 14에 있는 인정 프린스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려 시도하였으나 아침시간인 관계로 대리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렵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