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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22383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6. 10. 21. 원고들에게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사실, 원고들이 위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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