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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용정사거리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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