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용정사거리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