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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7 2016가합50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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