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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446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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